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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부모급여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하면 드는 돈이 한두푼이 아닌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부모급여는 수령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부모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둘째를 계획하고 있어서 열심히 알아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온라인 신청 사이트까지 연결해 두었으니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알아보기

     

    │ 부모급여 지원 대상 

    - 0세 이상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 `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됩니다. (만 0세~ 만 1세) 

     !중요!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중요! 만 2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 지급액이 2023년에 비해 혜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만 0세 : 100만원 (`23년 70만원)

    - 만 1세 : 50만원 (`23년 35만원) 

    ! 부모급여 지급방식! : 현금으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출생신고 시에 부모급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 신청하셔야 한다면, 출산 후 60일 내에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 부모급여는 출산 후 60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 기간의 부모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부모급여 신청 정부24

     

     

    │ 부모급여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부모급여 관련 FAQ

    1.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모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 부모급여가 100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54만원이라면 차액 4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 (`22년 이전)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23년부터 부모급여를 차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부모 급여와 기타 양육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양육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각종 출산장려금과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란 ?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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